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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짚기 — 사용 설명서

중개짚기란?

「중개짚기」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본다는 뜻입니다. 선순위 비율이나 보증보험 가입 기준처럼 놓치면 곤란한 숫자를 대신 짚어주는 곳이 없어서, 그 일 하나를 채우는 데서 시작한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매물 관리 서비스로, 대시보드, 매물 장부, 계약서 작성·출력, 고객 관리, 수입·지출 장부, 통계 등을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회원가입

신규 회원 흐름도

접속 → 회원가입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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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개인정보 동의 → 새 사무소 생성 → 사용 시작

초대 합류 흐름도

초대 링크 수신 → 링크 클릭(주소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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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코드 자동 입력 → "초대로 합류" 클릭 → 팀 합류 완료
초대장을 보낼 때 입력한 이메일과 정확히 같은 이메일로 가입·로그인해야 합류가 완료됩니다. 초대 링크는 발급 후 7일간 유효합니다.
  1. 회원가입: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6자 이상)로 가입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인증 (이메일 가입 시 필수): 가입 직후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메일함에서 인증 링크를 클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인증 전에는 로그인해도 인증 대기 화면만 표시됩니다. 메일이 안 보이면 스팸함을 확인하거나 화면의 "인증 메일 재발송" 버튼을 이용하세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구글이 이미 이메일 소유를 확인한 상태라 이 인증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3.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구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고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의 링크를 눌러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5. 최초 접속 — 사무소 등록 or 합류: 로그인 후 소속된 사무소가 없으면 "사무소 등록" 화면이 뜹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 "새 사무소 생성"을, 기존 사무소에서 초대받은 경우 "초대로 합류"를 선택합니다.
  6. 초대받아 합류하는 경우: 전달받은 초대 링크를 직접 클릭(또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해서 들어오면 초대 코드가 입력창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면 링크 전체를 붙여넣어도 코드만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역할·권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4. 팀원 관리 참고.

2. 시작하기

시작하기 화면
  1. 동의: 최초 로그인 시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2. 사무소 설정: 우측 상단 ⚙️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무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무소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3. 도장 등록: 사무소 설정 →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4. 입금 계좌: 사무소 설정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중개보수안내장 출력 시 자동 반영됩니다.
  5. 잠금 해제: 30분 비활동 시 자동 잠금됩니다.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다크 모드: 헤더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두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설정은 기기에 저장되어 다음 접속 시에도 유지됩니다.

3. 대시보드

대시보드 화면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탭입니다. 오늘 챙겨야 할 것들을 장부·화면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모아 둔 곳으로, 아래 카드·알림·캘린더는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장부를 합산합니다(4. 매물 장부 탭의 「현황」 카드는 지금 보고 있는 장부 하나만 집계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시보드 카드 5종 (전체 장부 합산)

  • 총 매물 — 전체 장부의 등록 매물 수.
  • 상담중 — 상태가 "상담중"인 매물 수.
  • 지급 임박 —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하나라도 지급일이 임박한 매물 수.
  • 갱신 임박 — 매매를 제외한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등) 중 만료일이 다가온 계약 수.
  • 신고 마감 — 매매 거래신고 법정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미신고 계약 수.
  1. 로그인 정보 카드: 내 이름·소속 사무소·대표자가 표시됩니다. 아바타(원 안 사진 또는 이름 첫 글자)를 누르면 "내 프로필" 창이 열려 본인 이름·전화번호를 직접 고칠 수 있고, 카메라 뱃지를 눌러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직책은 대표가 14. 팀원 관리에서 정해 주는 값이라 여기서는 표시만 됩니다. 우측 위 아이콘은 사무소 설정, 아이콘은 즉시 잠금입니다.
  2. 짚어보기: 요약 카드 바로 아래에 계약 전후로 자주 따져 보는 계산 10가지(리스크 짚어보기·중개보수 계산· 취득세 짚어보기·양도세 짚어보기·부가세 짚어보기·월세 일할·승계 월세 정산·갱신 증액·면적 변환·필요서류 짚어보기)를 모아 두었습니다. 타일을 누르면 매물 장부·계약 탭에 있는 것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대시보드에서 연 면적 변환은 ㎡↔평 결과만 보여 주고 「적용할 칸」 선택과 적용 버튼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 짚어보기는 수입지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필요서류 짚어보기는 대시보드에서 열면 빈 창이지만, 계약 탭 상단 「필요서류」 버튼으로 열면 작성 중인 계약서의 거래형태·매물종류·당사자가, 계약 목록 카드의 「필요서류」로 열면 그 계약의 내용이 미리 채워집니다.
  3. 알림 리스트: 지급 임박·갱신 임박·잔금 대기·거래신고 마감·집 보기 예정과, 대표에게만 보이는 장부 이름변경·매물이동 요청, 백업·저장공간 등 시스템 알림이 한 줄씩 나열됩니다. 이미 지난 일정이 맨 위로 오고 그다음 가까운 날짜순으로 정렬되며, 시스템· 요청성 알림은 날짜가 없어 항상 맨 아래로 밀립니다. 기본 6~7줄만 보이고 "외 N건 더 보기"를 누르면 전체가 펼쳐집니다. 항목을 누르면 해당 매물·계약·고객으로 이동하고, 다른 장부 소속 항목이면 이동 대신 어느 장부에 있는지만 안내합니다.
  4. 일정 캘린더: 계약금·중도금·잔금·만기·거래신고 마감일과 고객의 집 보기 예정일이 달력에 점으로 표시됩니다. 날짜를 누르면 하단에 그날 일정 목록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이번 달 요약·수입·지출: 이번 달 신규 매물·계약 체결·잔금 건수가 요약 카드로 표시됩니다. 수입·지출 장부 접근 권한이 있으면(14. 팀원 관리 참고) 이번 달 수입·지출·순이익 카드도 함께 보입니다.

4. 매물 장부

매물 장부 목록 화면
매물 신규 등록 입력 폼 화면

PC 화면 — 「신규 등록」을 누르면 목록이 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폰 매물 장부 화면

폰 화면 — 「현황 · 캘린더」와 입력 폼이 접혀 있어 목록이 바로 보입니다.

폰 매물 행 「⋯」 시트

폰 화면 — 행 오른쪽 「⋯」를 누르면 매물 상세와 작업이 함께 나옵니다.

폰 매물 필터 시트

폰 화면 — 「필터」로 조건을 걸면 걸린 필터가 칩으로 표시되고, ✕로 하나씩 풉니다.

상단 「현황」 카드 — 현재 장부 기준

이 카드는 지금 보고 있는 장부 하나만 집계합니다. 모든 장부를 합산해 보여주는 3. 대시보드 탭의 카드와는 다릅니다.

  • 총 매물 — 등록된 전체 매물 수.
  • 접수/상담중 — 상태가 "접수중" 또는 "상담중"인 매물 수.
  • 관리 대상 (클릭 시 필터) — "접수중/상담중" 상태로 등록한 지 30일이 넘도록 진행이 없는 매물.
  • 만기 임박(30일) (클릭 시 필터) — 입주 가능일이 30일 이내로 다가온 매물(접수중·상담중·계약완료 상태).
  • 지급 임박(7일) (클릭 시 필터) —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하나라도 지급일이 7일 이내인 매물.
  • 갱신 임박(60일) (클릭 시 계약 목록) — 매매를 제외한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등) 중 만료일이 60일 이내 남은 계약.
  • 팔로우업(3일+) (클릭 시 필터) — "상담중" 매물 중 고객 피드백을 3일 이상 기록하지 않은 매물.
  • 신고 마감(15일) (클릭 시 계약 목록) — 매매 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법정 기한이 15일 이내로 남았거나 이미 지난 미신고 계약.
  • 「외 … 건」 표시 — 관리 대상·만기 임박·지급 임박·갱신 임박·팔로우업·신고 마감 카드는 숫자 아래에 「외 '아파트' 1건」·「외 2개 장부 3건」처럼 다른 장부의 같은 조건 항목 수가 함께 나옵니다(장부가 하나뿐이거나 해당 항목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누르면 목록이 열리고, 항목을 누르면 그 항목이 어느 장부에 있는지 안내합니다. 카드의 큰 숫자에는 다른 장부 건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매물 등록·수정: "신규 등록" 버튼(또는 행의 "수정")을 누르면 목록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 PC 화면에서도 목록과 폼이 나란히 보이지 않고 한 화면 안에서 전환됩니다. 주소·금액·종류·거래형태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목록으로 돌아오고, 저장하지 않고 나가려면 폼 위쪽의 "← 목록으로" 버튼을 누릅니다.폰에서는 화면 전환이 아니라 아코디언입니다 — 입력 폼이 접힌 상태로 시작하고, 「매물 신규 등록」 줄을 누르면 펼쳐지고, 저장하면 다시 접혀 목록이 바로 보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는 단지명 칸이 있습니다(예: 래미안). 단지명은 목록·검색·계약서 탭·고객 카드·공유 링크·소개서·광고지에 「주소 단지명 동/호」로 함께 표시되며, 계약서·확인설명서의 법정 소재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다시 접수할 때는 신규 등록 폼에 주소(집합건물은 동/호까지)를 넣으면 주소 칸 아래에 같은 물건의 예전 매물 목록이 뜹니다. 「이 정보로 작성」을 누르면 예전 매물의 종류·금액·면적·소유자·메모와 사진까지 새 매물 폼에 채워지고, 상태는 접수중·접수일은 오늘로 바뀌며 고객 피드백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매물은 행의 메뉴(PC는 시계 아이콘)에서 「이전 접수 매물 보기」로 예전 매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첨부: 등록/수정 폼 하단 사진 영역에서 총 5장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드래그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태 순환: 상태 배지를 클릭하면 순서대로 전환됩니다. 접수중 → 상담중 → 계약완료 → 잔금완료 → 사후관리 → 보류
  4. 필터·검색: 상단 필터 줄에서 상태·종류·거래를 여러 개 골라 거를 수 있습니다 — 같은 줄 안에서 고른 것끼리는 "또는", 줄이 다르면 "그리고"로 걸립니다(예: 상태 「상담중+계약완료」 × 종류 「아파트」 = 상담중이거나 계약완료인 아파트). 검색창에는 주소·단지명·성함뿐 아니라 방 개수·층수·동/호수·입주일·면적·메모 등 등록한 값 대부분이 걸립니다 — 방3, 15층, 1502호처럼 입력해 보세요. 띄어쓰기로 여러 조건을 겹칠 수 있습니다(방3 15층).폰에서는 필터가 「필터」 버튼 하나에 모여 있고, 걸어둔 필터는 목록 위에 칩으로 표시됩니다. 칩의 ✕로 하나씩, 「전체 해제」로 한 번에 풉니다.
  5. 목록 인쇄: 매물 장부 상단 도구 모음의 인쇄 버튼을 누르면 현재 필터·검색이 적용된 매물 목록이 A4 표 형식으로 미리보기됩니다.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하세요.폰에서는 인쇄·엑셀·공유 관리가 도구 모음의 「⋯」 버튼 안에 들어 있습니다.
  6. 간이 리스크 짚어보기: 같은 도구 모음의 짚어보기 버튼을 누르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도 소재지·매물종류·거래형태만으로 즉석 위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 리스크 짚어보기 참고.
  7. 지도 보기: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새 탭).
  8. 공유 링크: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폰에서는 도구 모음의 「⋯」 → 「공유 관리」입니다. 공유할 매물을 고르는 체크박스는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9. 계약서 연결: 매물 행의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폼으로 이동하며 매물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계약이 이미 있는 매물은 "계약 조회" 버튼으로 해당 계약 카드로 바로 이동합니다.
  10. 조건 맞는 고객: 매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가격·거래형태·종류·주소·방·면적·상태를 바꿔 저장했을 때, 희망 조건이 맞는 수요 고객이 있으면 저장 알림에 「조건 맞는 고객 N명」과 [보기] 버튼이 붙습니다(메모·사진만 고친 저장에는 뜨지 않습니다). 알림을 놓쳤으면 매물 행의 아이콘(⭐ 관심 배지 옆)으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접수중·상담중 매물만 대상이고, 완료된 고객과 이미 이 매물을 관심 매물로 둔 고객은 빠집니다. 판정 기준은 6. 고객 관리의 「추천 매물」과 같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 조금씩 어긋나는 고객은 창 아래 접힌 「두 개 안 맞음」에 있습니다(알림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폰에서는 행 오른쪽 「⋯」 → 「조건 맞는 고객」입니다.

매물 행 우측 관리 아이콘폰에서는 이 아이콘들이 행 오른쪽 「⋯」 안에 모여 있습니다. 누르면 층·방·향·의뢰인·메모 같은 상세 정보와 함께 나옵니다.

  • 사진 뷰어 — 첨부된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전체화면 열람합니다.
  • 지도 보기 — 네이버 지도에서 매물 주소를 새 탭으로 검색합니다.
  • 브리핑 텍스트 — 매물 핵심 정보를 카카오톡·문자로 보낼 수 있는 짧은 텍스트로 자동 생성하여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소재지에는 단지명까지 들어가고, 동/호수는 창 안의 「동/호 포함」을 체크했을 때만 들어갑니다(기본은 빼고 보냅니다).
  • 고객 피드백 — 매물을 보여준 고객의 반응·메모를 기록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매물 행 하단에 표시됩니다.
  • 매물 소개서 PDF — 사진·주소·금액이 포함된 A4 소개서를 미리보기하고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 광고지 출력 — 현수막·게시판용 A4 광고지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매물에 단지명을 입력해 두면 그 값이 들어갑니다. 미리보기에서 글자를 눌러 바로 고칠 수 있고, 폰에서는 A4 한 장 모양으로 축소되어 보입니다.
  • 수정 — 매물 정보를 수정 모드로 엽니다.
  • 복사 — 현재 매물과 동일한 정보로 새 매물을 복사 생성합니다. 비슷한 물건을 여러 건 등록할 때 유용합니다.
  • 간이 리스크 짚어보기 — 이 매물의 소재지·동/호·매물 종류·거래형태·희망가가 자동으로 채워진 상태로 간이 짚어보기 창이 열립니다. 단독·다가구면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함께 넘어가고, 건축물대장을 이미 조회해 둔 매물이면 다시 조회하지 않습니다. 거래형태가 단기인 매물에는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보증금 개념이 없어 짚어보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11. 리스크 짚어보기 참고.
  • 삭제 — 매물을 장부에서 삭제합니다. 연결된 계약·고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5. 계약서 작성

계약 관리 목록 화면
새 계약 작성 입력 폼 화면

PC 화면 — 「새 계약 작성」을 누르면 목록이 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폰 계약서 탭 화면

폰 화면 — 입력 폼과 계약 카드가 접혀 있어 목록을 빠르게 훑을 수 있습니다.

  1. 진입: 계약서 탭 → "새 계약 작성" 버튼, 매물 행의 "계약서 작성" 버튼, 또는 계약 카드의 "수정"으로 시작합니다. PC 화면에서는 목록이 사라지고 입력 폼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저장하면 목록으로 돌아오고, 저장하지 않고 나가려면 폼 위쪽의 "← 목록으로" 버튼을 누릅니다.폰에서는 화면 전환 대신 아코디언으로 계약서 입력 폼이 접힌 상태로 시작합니다. 매물에서 「계약서 작성」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2. 거래형태: 매매 / 전세 / 월세 / 단기를 선택하면 폼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월세 지불일: 월세·단기(월세형) 계약이면 월차임 옆 칸에서 지급방식(후불: 한 달을 쓴 뒤에 냄 · 선불: 쓰기 전에 냄)과 월세를 내는 날(매월 1~30일·말일)을 고릅니다. 지불일은 입주일(입주시기가 「잔금일과 동일」이면 잔금일)의 날짜로 자동 선택되고 날짜를 바꾸면 함께 바뀝니다(31일이면 「매월 말일」). 직접 고르면 그 뒤로는 날짜를 바꿔도 고른 값이 유지됩니다. 계약서 문구는 「매월 25일」·「매월 말일」처럼 이 값으로 들어가고, 월세 일할계산 짚어보기를 계약서 화면에서 열면 이 값이 월세 입금일로 채워집니다.
  4. 당사자 입력: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추가 버튼으로 여러 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번호: 입력 시 실시간으로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체크섬 검증). 저장 시 무효 번호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6. 날짜 연동: 계약일을 변경하면 계약금 납부일이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수동 변경 후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7. 고객 연결: 매수인/임차인 "고객 검색" 버튼으로 기존 수요 고객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 연결한 수요 고객은 저장할 때 「완료」로 바뀝니다(해지·취소된 계약은 제외 — 6. 고객 관리 참고).
  8. 단지명: 소재지 아래 단지명 칸은 매물을 연결하면 그 매물의 단지명이 채워지고, 직접 입력·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단독/다가구·토지는 칸이 숨겨집니다). 계약 카드·검색에 「주소 단지명 동/호」로 표시되며, 계약서·확인설명서 같은 출력 문서의 소재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명 칸이 생기기 전에 쓴 계약도 연결된 매물이 있으면 카드에 단지명이 보이고, 수정 화면을 열면 칸이 채워져 「수정 저장」 시 계약에 저장됩니다.
  9. 지난 계약 정보 불러오기: 매도인·매수인 "고객 검색"으로 기존 고객을 고르면, 그 고객이 당사자였던 가장 최근 계약에서 주민번호(신분번호)·주소를 비어 있는 칸에만 채워 줍니다. 이미 입력한 값은 바꾸지 않으며, 이사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0. 자주 쓰는 특약: 특약사항 입력란 옆 "+ 자주 쓰는 특약" 버튼을 누르면 현재 거래형태(매매/임대차)에 맞는 저장된 특약 목록이 뜨고, 클릭하면 특약사항에 바로 추가됩니다. 여러 개를 연속으로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고, 이미 추가된 특약은 중복 클릭해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약 목록은 사무소 설정( 아이콘) → "자주 쓰는 특약 관리"에서 매매·임대차로 나누어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 하나에 여러 줄을 입력해두면(예: 관련 조항 3개를 한 세트로) 선택 시 그 줄들이 한 번에 모두 추가됩니다.
  11. 소재지 자동 표기: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가 있으면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출력 문서의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표기 형식 (예: "OO동 OO호" → "OO외 1필지 단지명 제OO동 제OO층 제OO호")으로 자동 정리되어 출력됩니다.
  12. 저장 결과: 연결된 매물의 상태가 "계약완료"로 자동 변경됩니다.

6.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목록 화면
고객 등록 입력 폼 화면

PC 화면 — 「고객 등록」을 누르면 목록이 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고객 카드의 추천 매물 창

수요 고객 카드의 「추천 매물」을 누르면 희망 조건에 맞는 매물이 묶음별로 나옵니다(아래 10번 참고).

  1. 등록·수정: "고객 등록" 버튼(또는 목록의 "수정")을 누르면 목록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 PC 화면에서도 목록과 폼이 나란히 보이지 않고 한 화면에서 전환됩니다. 저장하면 목록으로 돌아오고, 저장하지 않고 나가려면 폼 위쪽의 "← 목록으로" 버튼을 누릅니다.폰에서는 화면 전환이 아니라 아코디언입니다 — 입력 폼이 접힌 상태로 시작하고, 저장하면 다시 접힙니다.
  2. 등록 유형: 매물을 내놓은 고객은 의뢰, 매물을 찾는 고객은 수요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3. 희망 조건(수요 고객): 희망 매물 유형과 거래 형태는 버튼을 눌러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예: 아파트+오피스텔, 전세+월세). 숫자 칸은 최대 금액(만원 — 매매가·전세금·보증금), 최대 월세(원 — 월세·단기를 골랐을 때만 보임), 방 N개 이상(주거형을 골랐을 때만 보임), 전용면적 ○평~○평(㎡ 환산이 옆에 표시)입니다. 입력한 조건은 고객 카드 「희망 조건」에 요약되고 「추천 매물」의 판정에 쓰입니다. 예전의 자유 입력 예산 칸은 「예산 메모」로 남아 있으며 판정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4. 진행 중 / 완료: 고객 폼의 「진행 중 / 완료」로 상태를 정합니다. 계약서에서 매수인·임차인으로 새로 연결되면 자동으로 완료가 되고, 다른 사무소에서 계약했거나 포기한 손님은 직접 완료로, 계약이 깨진 손님은 진행 중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완료 고객은 카드에 「완료」 배지가 붙고 추천 대상에서 빠집니다. 목록 위 상태 필터로 전체 / 진행 중만 / 완료만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5. 자동 연동: 이름+전화번호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면 연결된 계약이 고객 카드에 표시됩니다.
  6. 생년월일 동기화: 계약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이름+전화 일치 고객의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7. 매물 보기: 고객 카드의 "매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고객 관련 매물만 필터링하여 표시합니다.
  8. 유형 변경·추가: 수정 화면에서 의뢰↔수요 유형을 바꾸면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유형 변경 → 기존 고객의 유형을 바꿈 취소 → 기존 유형은 그대로 두고 새 유형으로 별도 추가 등록
  9. 관심 매물·집 보기 예정: 고객 카드의 "+ 관심 매물" 버튼으로 그 고객이 관심 있는 매물을 연결하고 진행 상태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심 집 보기 예정 집 보기 완료 보류 불합격 "집 보기 예정"으로 방문 날짜·시간을 적어 두면 3. 대시보드의 알림 리스트·일정 캘린더에 자동으로 나타나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다른 고객과 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물에 걸린 다른 고객의 기록은 자동으로 「보류 · 계약됨」으로 바뀌고, 원래 방문 예정일이 있었으면 「9/30 예정이었음」처럼 함께 표시됩니다.
  10. 추천 매물: 진행 중인 수요 고객 카드의 「추천 매물 N +M」 버튼을 누르면 희망 조건에 맞는 매물이 「딱 맞는 매물」(N)과 「하나만 안 맞음」(M)으로 나오고, 그 아래 접힌 「두 개 안 맞음」을 누르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버튼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마다 맞는 조건 ✓, 안 맞는 조건 ✗, 매물에 값이 없어 확인이 필요한 조건 ?가 표시되고, [관심 추가]로 바로 관심 매물에 넣거나 [매물 보기]로 이동합니다(다른 장부 매물은 안내만 뜹니다). 판정 규칙 — 고객이 입력한 조건만 봅니다.
    • 거래 형태·매물 유형은 고른 것 중 하나와 맞아야 합니다(다르면 제외). 둘 다 비워 두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 지역·최대 금액·최대 월세·방 수·면적 중 하나만 조금 어긋나면 「하나만 안 맞음」, 정확히 두 가지가 조금씩 어긋나면 「두 개 안 맞음」으로 보여 줍니다 — 「조금」은 지역 다름, 금액·월세 20% 이내(금액은 최대 1억 원), 면적 10% 이내, 방 1개 부족입니다. 그보다 크게 어긋나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거나 세 가지 이상 어긋나면 제외합니다.
    • 딱 맞는 매물과 하나만 안 맞는 매물이 하나도 없으면 창 맨 위에 많이 걸린 조건(예: 예산 초과 12건 · 면적 부족 7건)을 보여 줍니다. 어느 조건을 넓히면 추천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단기 년세는 12로 나눠 월세로 비교하고, 토지는 전용면적이 없으면 토지면적으로 비교합니다.
    • 접수중·상담중 매물만, 볼 수 있는 모든 장부에서 찾습니다. 이미 관심 매물로 둔 매물은 빠집니다.

7. 수입·지출 장부

수입·지출 장부 목록 화면
수입·지출 항목 추가 입력 폼 화면

PC 화면 — 「항목 추가」를 누르면 목록이 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사무소의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기간별 합계와 부가세 예상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연동 기능과, 매달 반복되는 지출(임대료 등)을 챙겨 주는 정기지출 기능도 있습니다.

수입은 장부별, 지출은 사무소 공용입니다. 수입은 계약에 묶여 있어 그 장부에 기록되고, 지출·정기지출은 어느 장부에서 보든 같은 목록입니다. 수입지출 권한이 있는 계정(Owner 또는 권한을 받은 Staff)만 볼 수 있습니다.
  1. 진입: 상단 탭의 "수입·지출" 탭을 클릭합니다.
  2. 항목 입력: "항목 추가" 버튼(또는 목록의 "수정")을 누르면 목록이 입력 폼 화면으로 바뀝니다 — PC 화면에서도 나란히 보이지 않고 한 화면에서 전환됩니다. 날짜·구분(수입/지출)·카테고리·금액·메모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수입: 중개보수 · 컨설팅 · 기타수입 지출: 임대료 · 광고비 · 인건비 · 공과금 · 비품 · 기타지출
    폰에서는 화면 전환이 아니라 아코디언입니다 — 입력 폼이 접힌 상태로 시작하고, 저장하면 다시 접힙니다.
  3. 금액·한글 표기: 금액은 실제로 오간 총액(부가세 포함)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입력칸 아래에 15만원·3만 3,333원처럼 한글로 읽은 금액이 바로 나타나 자릿수 실수를 막아 줍니다.
  4. 증빙·부가세 분류 (선택):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없음)을 고르면 과세구분(과세·면세·불공제)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공급가액·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 칸은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증빙을 고르지 않으면 미분류로 남고, 부가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귀속 (지출): 장부를 2개 이상 쓰는 사무소에서는 지출 입력 시 귀속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사무소 공통」이고, 특정 장부 몫의 지출이면 그 장부를 선택해 표시해 둡니다. 귀속은 표시용이며 합계는 항상 사무소 전체로 계산됩니다.
  6. 계약 자동 연동: 계약 카드의 "장부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계약의 중개보수가 수입 입력 폼에 채워집니다. 중개 방식(단독·공동)과 당사자를 고르고 저장하면 등록되며, 등록된 계약 카드에는 "장부완료"가 표시됩니다. 사무소 정보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더해진 총액이 채워지고, 간이과세·미설정이면 보수 금액 그대로 채워집니다.
  7. 기간·범위 필터: 기간은 이번 달 / 3개월 / 올해 / 전체와 부가세 신고 기간인 1기(1~6월)·2기(7~12월)·연간 중에서 고릅니다. 유형은 전체 / 수입 / 지출로 좁힐 수 있습니다. 장부가 2개 이상이면 현재 장부 / 전체 장부 토글이 나타나며, 이 토글은 수입을 어느 장부까지 보여 줄지만 정합니다 (지출은 사무소 공용이라 항상 전부 보입니다).
  8. 요약 카드: 선택 기간의 총 수입·총 지출·순이익을 상단 카드에서 한눈에 확인합니다. 요약은 사무소 전체 기준(전체 장부 수입 + 공용 지출)이며, 다른 장부 항목이 합쳐지면 카드 아래에 그 안내가 표시됩니다.
  9. 부가세 짚어보기: 대시보드의 「짚어보기」 카드에서 "부가세 짚어보기"를 누르면 창이 열립니다. 연도와 1기(1~6월)·2기(7~12월)·연간을 고르면 그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기타·면세)과 매입(공제·불공제·면세), 그리고 납부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처음 열 때는 간이과세자면 올해 연간, 그 밖에는 오늘이 속한 반기(1~6월이면 1기, 7~12월이면 2기)가 선택됩니다. 수입지출 탭의 기간 필터와는 따로 움직입니다.
    • 사무소 정보 창에서 과세유형(일반/간이)을 설정해야 납부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기본 40%)을 쓰며 사무소 정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증빙을 기록하지 않은 미분류 항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입지출 탭에서 지금 기간에 미분류가 있으면 요약 아래에 "미분류 N건" 안내 바가 뜨고, 누르면 한꺼번에 분류하는 창이 열립니다. 부가세 짚어보기 창의 "수입지출에서 분류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기간으로 수입지출 탭이 열립니다.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선택한 항목의 금액이 10% 올라가고 요약·통계도 함께 바뀌니 확인 후 적용하세요.
    • 수입이 10만원 이상인데 증빙이 '없음'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 수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신고의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0. 정기지출: 탭 상단의 "정기지출" 버튼에서 임대료·공과금처럼 매달·분기·매년 등 정해진 주기로 나가는 지출을 템플릿으로 등록해 둡니다 (카테고리·결제일·거래처·금액·증빙·귀속·결제 주기·시작월·종료월).
    • 결제일이 지났는데 아직 장부에 올리지 않은 달이 있으면 목록 위에 "미등록 정기지출 N건" 안내 바가 나타납니다. 눌러서 금액을 확인·수정한 뒤 등록합니다.
    • 자동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지 않은 달은 "건너뛰기"로 빼 두면 다시 묻지 않습니다.
    • 결제일 7일 전부터 3. 대시보드의 알림 리스트에도 「정기지출」로 표시됩니다.
    • 결제 주기는 매월·2개월마다·분기(3개월)·반기(6개월)·매년 중에서 고르며, 시작월 기준으로 돌아옵니다(예: 시작 3월 · 분기 → 3·6·9·12월).
    • 결제 전에 그 달 금액을 알게 되면 등록 창에서 금액을 고친 뒤 "금액만 저장"을 누르세요. 그 달 금액만 미리 저장되고 템플릿의 기본 금액은 바뀌지 않으며, 등록하거나 건너뛰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다음 달 결제분도 결제일 7일 전부터 등록 창에 「다음 달 예정」으로 보여 금액만 미리 넣어 둘 수 있습니다(등록은 그 달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11. 중복 의심 정리: 예전에 장부별로 따로 기록하던 지출이 사무소 공용으로 합쳐지면서 같은 내용이 겹친 것이 발견되면 "중복 의심 N"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지우지 않으며, 실제로 겹친 것만 골라 삭제합니다.
  12. 수정·삭제: 각 항목 우측 버튼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에서 구분을 수입↔지출로 바꾸면 항목이 알맞은 곳(장부 ↔ 사무소 공용)으로 함께 옮겨집니다.
  13. 백업: 수입지출 권한이 있는 계정이 전체 백업을 하면(15. 데이터 백업·복원) 현재 장부의 수입과 사무소 공용 지출·정기지출이 함께 담깁니다.

8. 통계

통계 화면
  1. 기간 선택: 전체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올해 / 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누르면 시작일·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체 장부 합산 보기 (Owner 전용): 장부(DBKey)를 2개 이상 운영 중이면 기간 선택 옆에 "현재 장부"/"전체 장부" 토글이 나타납니다. "전체 장부"를 선택하면 지금 보고 있는 장부뿐 아니라 사무소의 모든 장부 데이터를 합산하여 통계를 보여줍니다.
  3. 현황 카드: 이번 달 신규 접수·계약완료·잔금완료 건수와, 접수일부터 계약일(없으면 잔금일)까지 평균 며칠 걸렸는지(평균 계약 소요일)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4. 차트: 월별 접수·계약 건수 추이, 상태별 현황, 거래 형태별 비중, 매물 종류별 현황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5. 수입·지출 현황: 총 수입·총 지출·순이익 카드와 월별 수입·지출 비교 차트, 카테고리별 지출·거래형태별 수입 비율을 보여줍니다. 수입·지출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6. 잔금 일정: 잔금 예정 일정은 통계 탭이 아니라 대시보드 탭의 일정 캘린더와 알림에서 확인합니다.

9. 출력 서식

출력 서식 화면
폰 계약 카드 펼친 화면

폰 화면 — 계약 카드를 누르면 펼쳐지면서 출력 버튼이 나옵니다.

계약 카드의 각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 화면이 열리고,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폰에서는 계약 카드가 접힌 채로 주소·금액·계약일만 보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펼쳐지면서 이 버튼들이 나옵니다.

  • 계약서: 거래형태·매물종류에 따라 서식이 자동으로 분기됩니다.
  • 확인설명서: 주거용(공동주택·단독·다가구·오피스텔 주거용) / 비주거용(상가·사무실) / 토지가 자동 선택됩니다. "확인설명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미리보기 창에서 용도·내진설계·권리관계 등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고, 항상 표시되는 "저장 후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면서 바로 인쇄됩니다. 미리보기 상단의 "다른 계약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같은 매물종류·같은 거래형태의 과거 계약에서 입지조건·관리·비선호시설·실제 권리관계 등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복사해 옵니다(이미 값이 있는 칸은 덮어쓰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의 리스크 버튼은 11. 리스크 짚어보기 참고.
  • 영수증: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 영수증으로, 계약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 중개보수 안내장: 요율과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잔금 준비 서류: 매매 계약 전용 (매도인용·매수인용).
  • 계약갱신확인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입니다. 매매 계약 전용으로, 매매 계약 카드에만 버튼이 표시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사무소 설정에서 등록한 도장 이미지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10. 중개보수 계산

중개보수 계산 화면
  1. 자동 계산: 거래형태·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요율(2021.10.19 기준)로 자동 계산됩니다.
  2.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주거용 여부 체크박스를 설정하면 요율이 분기됩니다 (주거용 매매·교환 0.5% · 주거용 임대차 0.4% / 비주거용 0.9%).
  3. 월세 환산: 월세 계약 시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70으로 재계산합니다.
  4. 법정 상한: 매매 0.7% 임대차 0.6% 비주거·토지 0.9% (협의)
  5. 직접 입력: 요율·금액을 직접 수정하면 자동 계산 결과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월세 일할계산 짚어보기

입주 첫 달·중도 퇴거·만기 정산처럼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기간의 월차임(및 관리비)을 날짜 단위로 나눠 점검해 보는 도구입니다.

  1. 들어가는 길 (2곳): 대시보드 「짚어보기」의 「월세 일할」 타일은 빈 화면으로 열립니다. 계약서 입력 화면의 월차임 칸 옆 「일할 짚어보기」로 열면 월차임과 기산일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주일을 「별도 입주일」로 정했으면 그 입주일, 아니면 잔금일). 단기 년세형은 년세가 월 금액이 아니므로 월차임 칸을 비워 둡니다.
  2. 기산일·정산일: 기산일은 차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 정산일은 이사 나가는 날입니다. 두 날 중 한쪽 끝만 셉니다 — 그래서 계산 일수는 언제나 「정산일 − 기산일」이고,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같은 날 바뀌어도 그날이 두 번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정산일이 같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3. 나누는 단위: 기본은 기산일 기준 한 달씩입니다 — 15일 기산이면 15일~다음 달 14일이 한 달로, 월세 입금일이 기산일과 같을 때 맞는 방식입니다. 초일 불산입이면 계산이 기산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한 달도 그날부터(16일~다음 달 15일) 셉니다. 그 날짜가 29~31일이면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달력 월 (1일~말일)」로 바꿔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산일 기준 한 달씩」일 때는 월세 입금일을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기본 「기산일과 같음」). 기산일이 말일로 당겨진 날이면 — 예: 매월 31일 입금인데 2월 28일 기산 — 원래 입금일(31일이면 「말일」)을 고르세요. 그러면 2/28~3/30이 한 달로 잡혀 월 50만원·3월 10일 정산 기준 31일 중 10일 161,290원이 됩니다(고르지 않으면 2/28~3/27, 28일 중 10일). 초일 불산입이면 한 달은 입금일 다음 날부터 다음 입금일까지입니다. 예: 월 50만원·10월 15일 기산·11월 15일 정산 → 기산일 기준 50만원 / 달력 월 507,527원.
  4. 초일 산입 / 불산입: 기본은 초일 산입(기산일 포함·정산일 제외 — 기산일부터 정산일 전날까지)입니다. 「초일 불산입」을 고르면 기산일 제외·정산일 포함(기산일 다음날부터 정산일까지)으로 셉니다. 결과에는 실제 계산 기간이 함께 표시됩니다.
  5. 일수 기준 3가지: 실제 일수 (기본) 한 달 30일 고정 연 365일 (월차임×12÷365) 결과 아래에 나머지 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함께 표시되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 달 전체를 쓴 달: 그 한 달(기산일 기준이면 기준일~다음 달 전날, 달력 월이면 1일~말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일수 기준과 관계없이 월차임 그대로 계산합니다.
  7. 반올림·합계: 한 달(행)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합계는 각 행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8. 관리비 (선택): 관리비를 원 단위로 입력하면 같은 날짜·기준으로 관리비 표와 총 합계(월차임+관리비)가 따로 표시됩니다. 나누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월세와 같고, 「관리비는 1일~말일 단위로 고지(관리사무소)」를 체크하면 관리비만 달력 월로 나눕니다. 정액관리비만 넣으세요 —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사용료는 검침값으로 정산합니다.
  9. 부가세 10% 별도: 상가·사무실처럼 월세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 경우 「부가세 10% 별도」를 체크하면 월차임 일할 합계의 10%(원 단위 반올림, 한 번만 계산)와 부가세 포함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관리비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입력 화면에서 열 때 매물 종류가 「상가/사무실」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예: 월차임 일할 338,710원 → 부가세 33,871원, 부가세 포함 372,581원.
  10. 매매 잔금 승계 (탭): 임차인이 있는 채로 사고팔 때는 위쪽 「매매 잔금 승계」 탭에서 잔금일이 낀 한 달 월세를 매도인 몫(그 달 입금일 ~ 잔금일 전날)과 매수인 몫(잔금일 ~ 다음 입금일 전날)으로 나눕니다. 잔금일 당일은 매수인 몫이고, 매수인 몫은 월차임에서 매도인 몫을 뺀 금액입니다. 선불이면 매도인이 이번 달 월세를 이미 받았으므로 「매도인 → 매수인」(잔금에서 공제), 후불이면 다음 입금일에 매수인이 한 달 치를 받으므로 「매수인 → 매도인」(잔금에 가산)으로 정산 방향이 표시됩니다. 입금일이 29~31일이면 그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로 보고, 잔금일이 입금일과 같으면 일할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서 입력 화면에서 거래형태가 매매이고 점유현황에 임차인이 있으며 기월차임을 넣었으면 기월차임 칸 옆 「승계 월세 정산」으로 열 수 있습니다 (월차임·잔금일이 채워지고 매물 종류가 「상가/사무실」이면 부가세가 체크됩니다. 입금일(보통 임대차 기산일의 일자)과 선불/후불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직접 고르세요). 예: 월 300만원·매월 15일 선불·잔금일 10월 25일 → 해당 한 달 10/15~11/14(31일), 매도인 몫 10일 967,742원, 매수인 몫 21일 2,032,258원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32,258원. 잔금일까지 밀린 월세는 이 계산과 별도로 확인해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거나 채권양도로 처리하세요.
  11. 결과 복사: 「결과 복사」를 누르면 계산 내역이 글자로 복사되어 카카오톡·문자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출력(인쇄) 기능은 없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정산 금액은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갱신 증액 짚어보기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보증금·월차임을 5% 범위에서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 월차임이 얼마까지 늘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1. 들어가는 길: 대시보드 「짚어보기」의 「갱신 증액」 타일입니다. 금액 칸이 빈 상태로 열립니다(기준금리는 저장해 둔 값이 있으면 채워집니다).
  2. 주택·상가 구분: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증액 상한 제7조 제2항, 월차임 전환 제7조의2),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증액 상한 제11조, 월차임 전환 제12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액 상한은 둘 다 5%입니다. 상가는 지역 등급과 갱신 계약일을 함께 고르며, 계약일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3. 계산 방식: ① 기존 월차임의 5%를 올린 최대 금액, ② 기존 보증금의 5% 인상분을 월세로 돌릴 때의 최대 월차임, 이 두 가지를 각각 구해 더합니다. ②의 연 이율은 주택이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 상가가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금액은 항목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합산합니다.
  4. ③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 (주택만): 월세는 그대로 두고 증액분을 전부 보증금으로 받을 때의 최대 보증금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월차임 증액분을 위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한 참고용 계산값이며, 이 방식의 인정 여부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상가는 이 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예시 (주택): 보증금 5,000만원·월차임 100만원·기준금리 2.75% → ① 월차임 5% 증액 50,000원, ② 보증금 5% 인상분 2,500,000원 × 연 4.75%(2.75% + 2%) ÷ 12 = 9,896원 → 합계 최대 월 59,896원, 즉 월 1,059,896원까지. ③ 월세를 그대로 두고 증액분을 전부 보증금으로 받으면 최대 보증금 65,131,579원(인상분 15,131,579원)입니다.
  6. 합계는 참고값: ①과 ②를 각각 상한까지 적용해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의 인정 여부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세요.
  7. 상가 환산보증금 상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해당 지역 상한을 넘으면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표시합니다.
  8. 기준금리 저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한 번 넣으면 이 기기에 저장돼 다음에 열 때 다시 채워지고, 마지막 입력일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었는지는 직접 확인해 고쳐 넣으세요.
  9. 결과 복사: 「결과 복사」를 누르면 계산 내역이 글자로 복사되어 카카오톡·문자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출력(인쇄) 기능은 없습니다.
  10. 증액 후 1년: 증액을 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상한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합의 갱신의 효력과 지자체 조례는 별도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중개사·전문가가 합니다.

취득세 짚어보기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를 간이로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상담 중에 바로 쓸 수 있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들어가는 길 (2곳): 대시보드 「짚어보기」의 「취득세 짚어보기」 타일은 빈 화면으로 열립니다. 매물 장부에서 거래형태가 매매인 매물의 아이콘(휴대폰은 「⋯」 메뉴)으로 열면 물건 종류·매매가·전용면적·지역이 매물 정보에서 채워집니다. 토지 매물은 일반 토지인지 농지인지, 주소에 구가 적혀 있지 않은 일부 시는 어느 지역인지 직접 골라 주세요.
  2. 넣는 값: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사무실·토지·농지)와 매매가(만원)만 넣어도 합계가 나옵니다. 주택은 지역, 전용면적(㎡), 세대가 지금 가진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수를 함께 넣습니다. 이번에 사는 집은 세지 않고, 배우자와 같은 세대 가족 소유는 포함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역을 고르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도구가 따져 봅니다. 창에 표시된 기준일 이후에 지정·해제 공고가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 직접 바꾸기」로 고쳐서 계산하세요.
  4. 결과: 합계와 그 이유 한 줄, 세목별 내역이 나옵니다. 기존 집을 팔 예정인지, 생애최초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경우에는 반대쪽 조건의 합계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계산 내역이 글자로 복사됩니다. 출력(인쇄) 기능은 없습니다.
  5. 계산하지 않는 경우: 법인 취득, 상속·증여·신축·경매, 고급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의 중과 제외, 출산·임대사업자 등 그 밖의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짚어보기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합계를 간이로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손님의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에 대략의 금액과 금액을 가르는 조건을 보여 드리는 용도이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들어가는 길 (2곳): 대시보드 「짚어보기」의 「양도세 짚어보기」 타일은 빈 화면으로 열립니다. 매물 장부에서는 거래형태가 매매인 매물의 아이콘(휴대폰은 「⋯」 메뉴)으로 열면 양도 예정가와 지역이 매물 정보에서 채워집니다. 주택이 아닌 매물(상가·토지·오피스텔)에서 열면 창 안에 주택만 계산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2. 넣는 값: 양도 예정가와 양도 예정일, 취득가와 취득일(잔금일) 네 가지를 넣으면 합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집에 실제로 산 기간, 명의(단독·부부 공동 반반), 세대가 가진 다른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수를 넣습니다. 파는 집은 세지 않고, 배우자와 같은 세대 가족 소유는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확장 공사비 등)는 아는 만큼만 넣고, 비워 두면 0으로 계산합니다.
  3.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파는 집의 지역을 묻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도구가 따져 보며, 창에 표시된 기준일 이후에 지정·해제 공고가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 직접 바꾸기」로 고쳐서 계산하세요. 다른 주택이 이사 가려고 새로 산 집 한 채라면 「갈아타기」에 표시하고 새 집 취득일과 지역을 넣습니다. 처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의 금액과 기한 날짜가 함께 나옵니다.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알면 「기준시가를 알면 (선택)」을 펼쳐 넣어 주세요. 비워 두면 세금이 많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4. 결과와 갈림길: 합계(만 원 단위, 약)와 그 이유 한 줄, 양도차익부터 지방소득세까지의 내역이 나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에는 보유 2년이 되는 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늘어나는 날, 갈아타기 처분 기한, 필요경비가 있을 때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합계를 날짜와 함께 보여 줍니다. 거주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1주택은 세금이 나오는 쪽으로 먼저 계산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얼마인지 나란히 보여 줍니다.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전이면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를 누르면 계산 내역이 글자로 복사됩니다. 출력(인쇄) 기능은 없습니다.
  5. 세무사에게 가져갈 것: 결과 아래에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영수증, 주민등록 초본처럼 상담 때 챙겨 갈 서류 목록이 붙습니다. 손님께 그대로 안내해 주세요.
  6. 계산하지 않는 경우: 상속·증여로 받은 집, 분양권·입주권 양도, 재건축·재개발로 받은 집, 상가·토지·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과 각종 감면,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 비거주자,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날짜가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와 2017년 8월 3일 전에 계약만 해 둔 집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1. 리스크 짚어보기

리스크 짚어보기 화면

계약 전에 알아두면 좋을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점검해 주는 기능입니다.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간이 짚어보기 —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도 즉석에서 점검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 매물 장부 상단 도구 모음의 짚어보기 버튼 — 빈 화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 매물 행 우측 관리 아이콘의 버튼 — 그 매물 정보가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소재지·동/호·매물 종류·거래형태·희망가, 단독·다가구는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거래형태가 단기면 이 아이콘이 없습니다.
  • 리스크 리포트 — 확인설명서 미리보기 창의 리스크 버튼. 계약에 연결된 정보를 모두 반영해 자세히 점검합니다.
  1. 간이 짚어보기 입력: 소재지(칸에 주소를 입력한 뒤 "대장 조회"를 누르면 그 글자로 검색 → 건축물대장 확인), 매물 종류, 거래형태를 고릅니다. 거래형태가 전세·월세면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단독·다가구면 거기에 더해 다른 세대 보증금 합계·공실 세대수까지 넣을 수 있고, 상가·사무실이면 업종을 선택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KB시세 상한·하한가를 직접 입력하면 그 값으로 대신 판정합니다. 월세면 월차임 입력칸이 추가로 나옵니다.
  2. 결과 표시: 각 점검 항목이 색으로 구분됩니다. 🔴 위험 🟡 주의 ⚪ 미확인 (자료가 없어 확인 못 함) 🟢 이상 없음 간이 짚어보기 결과는 "인쇄" 버튼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월세에서 소재지를 "대장 조회"로 확정하지 않고 직접 적기만 한 경우에는 결과 맨 위에 🟡 "소재지 확정 여부"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지역별 기준을 적은 글자로 추정했다는 뜻이니 시·도부터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3. 주요 점검 항목: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 신탁등기, 선순위 채권 규모, 건축물 노후도, 주용도-계약목적 일치, 위반건축물 표시, 정비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 가능 여부, 상가 최우선변제·법 적용범위, 용도지역·정화조 용량 등. 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전세·월세 계약에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지를 공시가격 기준 담보인정한도, 지역별 보증한도, 선순위 근저당 제한, 총부채비율로 따져 미리 알려줍니다. 공시가격은 건축물대장 조회로 확보되고, 대장에 공시가격이 없으면 입력한 KB시세로 대신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없어 원래는 지역별 보증한도만 확인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KB시세를 넣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담보인정한도·선순위 제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비주거용은 여전히 지역별 보증한도만).
  5. 선순위 채권 규모: 전세·월세에서 등기부의 근저당권·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이번 보증금을 합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무리가 없는지 봅니다.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는 공시가격(또는 KB시세)이 확보되면 HUG 보증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오피스텔·상가·토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는 확인설명서 리스크 리포트의 「시세(중개사 판단)」 칸에 시세를 넣으면 「채권최고액 합계 + 이번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는지로 판정하고, 비워 두면 리포트에 노란색 「확인 필요」로만 표시합니다.
리스크 짚어보기는 참고용 자동 점검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간이 짚어보기는 건축물대장과 입력한 매물정보만 반영하고 등기부등본·확인설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확인설명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12. 엑셀 내보내기·가져오기

엑셀 내보내기·가져오기 화면
  1. 내보내기: 매물 장부 상단 도구 모음의 "엑셀" 버튼 → 내보낼 범위(현재 필터 결과 또는 전체 매물)를 고르고 "다운로드". 내보낸 파일은 가져오기 양식과 열이 같아서 그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다른 PC로 옮기거나 엑셀에서 고쳐 다시 올릴 때). 그래서 가격은 만원 숫자(예: 85000), 월세는 원 숫자, 소재지는 주소만 나가고 동·호·단지명은 별도 열에 들어갑니다.
  2. 양식 다운로드: 같은 창에서 "가져오기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매물등록양식.xlsx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대량 등록: 양식을 작성한 후 "엑셀 파일 업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선택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3행(헤더 다음 줄)부터 데이터를 읽습니다. 소재지·매물종류·거래형태가 모두 있는 행만 등록됩니다.
  4. 결과 확인: 업로드 완료 후 성공/실패 건수가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13. 공유 링크

공유 링크 화면
  1. 생성: 매물을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효기간(3일/7일/10일)을 선택하고 "동/호 정보 포함" 여부를 체크한 뒤 링크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동/호 정보 포함을 끄면 손님에게 층·호수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열람: 링크를 받은 사람은 로그인 없이 매물 정보(사진·주소·금액)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링크는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4. 관리·폐기: 공유 관리 버튼으로 생성된 링크 목록을 확인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폐기하면 그 링크뿐 아니라 같은 매물의 사진 주소도 함께 새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경로로 전달한 링크에서도 사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보안 목적).

14. 팀원 관리

팀원 관리 화면
Standard 플랜 이상 제공
  1. 초대: 사무소 설정 → 팀원 초대 → 이메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초대 링크가 생성되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복사된 링크를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2. 합류 방법 (초대받은 사람): 전달받은 초대 링크를 열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회원가입·로그인 방법은 1. 로그인·회원가입 참고.
  3. 역할: Owner (최고 관리자) Staff (직원) 2단계로 권한이 구분됩니다. 사무소 정보(상호·계좌·도장 등 민감 정보)·장부 이름 변경·백업/복원·장부 비우기는 Owner만 가능하고, Staff는 매물·계약·고객 등록/수정과 장부 전환·공동중개사무소·특약 템플릿 관리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세부 권한 (Staff별 개별 지정): 팀원 목록의 각 Staff 카드에 있는 체크박스 3개로, Owner가 팀원마다 따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수입지출 — 수입·지출 장부 탭 접근을 허용합니다. 꺼두면 그 Staff 화면에는 7. 수입·지출 장부 탭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 엑셀 — 매물·고객 엑셀 내보내기를 허용합니다.
    • 소공 — "소속공인중개사"로 표시합니다. 켜두면 그 팀원이 작성한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법정 서식에 담당 소속공인중개사로 이름이 인쇄됩니다. 실제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팀원에게만 켜 주세요.
  5. 직책·프로필 사진: 팀원 카드의 연필 아이콘으로 이름·전화번호와 함께 직책(예: 실장, 팀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Owner가 다른 팀원(또는 본인)에게 붙여 주는 표시용 이름표로, 3. 대시보드 로그인 카드에도 "이름 직책"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본인만 올리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Owner도 다른 팀원의 사진은 못 바꿉니다) — 대시보드 로그인 카드의 아바타를 눌러 "내 프로필" 창에서 등록합니다.
  6. 권한 이전: 사무소 설정 → "Owner 권한 이전" → 다른 팀원을 선택한 후 확인합니다.
  7. 데이터 이전: 장부 데이터를 특정 팀원에게 이전하거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15. 데이터 백업·복원

데이터 백업·복원 화면
  1. 내보내기: ☁ 아이콘 → "클라우드 장부 설정" 창의 데이터 백업 → "전체 백업" → 백업 파일(.json)이 다운로드됩니다. 매물·계약은 현재 장부만, 고객은 전체 장부를 통틀어 백업됩니다. 수입지출 권한이 있는 계정이면 현재 장부의 수입과 사무소 공용 지출·정기지출도 함께 담깁니다.
  2. 가져오기: 같은 창에서 "백업 복원" 버튼으로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고객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수입지출은 지우지 않고 합쳐집니다 — 같은 항목은 백업 값으로 되돌리고, 지웠던 항목은 되살리며, 백업 이후 새로 쓴 항목은 그대로 둡니다.
    복원 시 현재 장부의 매물·계약이 완전히 삭제되고 백업 파일로 교체됩니다. 복원 전 자동으로 현재 상태가 백업되므로, 실수했을 경우 그 백업 파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3. 장부 전환: ☁ 아이콘 → 장부 목록에서 원하는 장부를 클릭하면 즉시 그 장부로 전환됩니다. 사무소별·담당자별로 여러 장부를 만들어 분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장부 생성: 같은 화면에서 새 장부 KEY를 입력하고 "장부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5. 매물을 다른 장부로 이동: 매물 장부에서 옮길 매물들을 체크하면 화면 하단에 선택 바가 뜹니다. 여기서 "장부로 이동"을 누르고 대상 장부를 고르면 선택한 매물이 그 장부로 옮겨집니다. 그 매물에 연결된 계약서와 수입·지출 장부 항목도 함께 이동하며, 고객은 사무소 공통이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6. 미연결 계약 이동: 매물과 연결되지 않은 계약(매물 연동 없이 작성한 계약)을 다른 장부로 옮길 때 씁니다. "미연결 계약 이동"을 누르고 옮길 계약(최대 10건)과 대상 장부를 고른 뒤 "이동"을 누릅니다.
  7. 빈 장부 삭제 (Owner 전용): 장부 목록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장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장부이거나 매물·계약·고객·수입지출 데이터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삭제가 차단됩니다.
  8. 사진 백업: 사진은 클라우드(Firebase Storage)에 저장되며, 별도 다운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9. 이용 권한: 장부 이름 변경·전체 백업·백업 복원·장부 비우기·빈 장부 삭제는 Owner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ff 계정에는 해당 메뉴가 표시되지 않지만, 장부 전환·장부 생성은 Staff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계정·보안

계정·보안 화면
  1. 비밀번호 변경: 로그인 화면 →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이메일로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2. 자동 잠금: 30분 비활동 시 자동으로 잠금됩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단, 잠금되면 화면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 저장하지 않고 작성 중이던 폼 내용은 사라지므로 중요한 입력은 미리 저장하세요. (작성 중이던 새 계약서는 임시저장되어, 다시 로그인해 계약 탭에 들어가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3. 즉시 잠금: 헤더 우측 🔒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잠금됩니다.
  4. 민감정보 암호화: 주민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은 저장 시 AES-256-GCM 방식으로 암호화됩니다. 복호화 키는 사무소 단위로 별도 관리되어, 매물·계약 데이터만 유출되는 경우 그 값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소에 소속된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는 정상적으로 복호화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해지: 사무소 설정 → 서비스 해지 → 데이터 내보내기 후 해지를 신청합니다.
    해지 후 90일 유예기간 동안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